A과수원은 20×1년 초에 포도를 수확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포도나무 묘목을 100,0000에 구입하였다. 20×1년 중에 원가 ₩20,000을 투입하여 묘목은 20×2년 초부터 포도의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성숙 되었다. 포도나무의 예상 생산연도는 10년이며, 10년 후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20 × 1년 12월 31일과 20×2년 12월 31일 포도나무의 공정가치는 각각 150,000과 180,000이다. (2) 20×2년 동안에 수확한 포도의 공정가치는 W20,000이며, 해당연도에 23,0000에 판매하였다. 생
물자산과 수화물과 관련된 매각부대원가는 없으며, 공정가치와 순공정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한다.
(3) A과수원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물음
1. 생산용시물자산과 관련된 2011년부터 20×2년까지 일련의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2. 위에서 제시된 상황과 다르게 포도나무를 것소로 가정하고, 수확한 포도를 우유로 가정하는 경우
20×1년부터 20 x2년까지 일련의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2. 소를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2011년 (차) 생물자산
80,000 1 (차) 기타영업비용
20,000 7 () 생물자산
70,000 1120 2년 () 수화물재고
20,000 (차)현금
23,000 1 대출 원가
20,000 () 생물자산
30,000
대현 금
현 금 (대) 생물자산평가이익 (대) 수화물평가이익 대 출
30,000 120,000
1000 120,000
22,0001 120,000
30,000
(대) 생물자산평가이익
답변 : 문제에서 젖소로 가정한다 했으니, 젖소는 생물자산이고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로만 최초측정, 후속측정 합니다.
따라서 20,000원은 즉시 비용 처리 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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