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 혹은 양도하거나 하게 되면
해당 거래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집값올리기에 온갖 편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거래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위의 그림을 클릭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왼쪽 하단에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으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화면 상단 메뉴에 저렇게 뜨는데
아파트를 가장 많이 거래하실 것이므로
부동산거래신고 탭의 신고서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재개발조합 등에서 미리 신고양식을 작성해 놓았다면
아래의 신고이력조회로 들어갑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창이 뜹니다.
작성해주시면 되고..
만약 본인은 서명만 하면 된다고 상대방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면
신고이력조회의 오른쪽에 서명하기 버튼이 있을겁니다.
(필자는 모든 작업이 끝나서 필증인쇄버튼밖에 안나오는군요)
클릭해보면 상대방이 작성해놓은 양식이 뜨거나,
본인이 작성했다면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나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쌍방이 서명을 하여야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신고필증이 인쇄가능하고
비로소 모든 거래신고의 과정을 끝마치게 됩니다.
거래신고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 및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면양식도 존재하긴 하지만,
거래신고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았고요.
대부분 모기지를 껴서 아마 집을 구매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칸 및 주택담보대출 칸에 대출한 금액을 작성하고
증여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대신 대출금액과 자기자금의 합이 총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끝나면 본인의 거래한 금액과 날짜 등이
실거래가 시스템에 조회되고
네이버 부동산 등에도 올라오게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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