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모주 배정방식에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증거금 때문에 배정방식이 바뀐 것이구요.
저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증거금은 본인이 공모주를 받기 위해 증권사에 예치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증거금율은 본인이 신청한 공모주 총액에 대하여 증권사에 예치하는 비율입니다.
<예시>
공모가 1,000원짜리 주식을 1,000주에 신청했습니다.
그럼 신청한 공모주 총액은 1,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증거금율은 50%라면 일단 500,000원만 증권사에 꼬라박으면 됩니다.
물론 남은 500,000원은 기한 내에 다시 증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모주 1,000주 신청하면 1,000주 다 안주는거 아시죠?
이건 경쟁률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50:1 경쟁률이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모주는 20개 이하 밖에 안되는겁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서 증거금내놓고 받는 공모주를
기존의 비례배정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시에서 보듯이 결국은 20개 이하의 공모주를 받게 되지만,
증거금으로 내야하는 돈은 500,000원이나 되는겁니다.
이 방식이 부자들만 유리하다해서 나온게 균등배정입니다.
균등배정은 아까 예시에서 100명에게 주식을 골고루 다 뿌려주는 거에요
본인이 공모주를 20개만 신청을 했는데
실제 총공모주 물량은 1000개뿐이였고 50명이 신청했으면 20개씩 나눠가지게 되겠죠?
그럼 본인은 증거금 10,000원(증거금율 50%)만 내고 20개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 비례배정에서는 증거금이 500,000원 필요하던 것이
이제는 10,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균등배정 방식입니다.
현재 공모주 청약은 실제로 극단적인 균등배정 방식보다
균등배정(50%)+비례배정(50%)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위 예시에서 50명이 청약을 하게 되면
총 공모주 1000개에서 균등배정물량 500개, 비례배정물량 500개가 되구요.
균등배정물량에서 500개를 50명씩 나누어 가지게 되어 각 10개를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비례배정물량에서 증거금을 많이 낸만큼 다시 나눠서 가져가게 됩니다.
1~10개까지의 물량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각자 신청한 물량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개 챙긴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비례배정(20개)>비례균등혼합배정(15개)>균등배정(10개)
이렇게 되겠네요. 증거금은 적게 받을수록 극단적으로 줄어들구요.
전략적으로 생각해보면,
증거금을 많이 박으면 균등배정보다는 조금 더 받을수는 있겠으나,
가성비가 엄청나게 떨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균등배정만 가능한 정도의 공모주 청약 계약만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증세가 아닐까 생각이 되구요.
저렇게 균등배정으로 상장기업들을 조져버리면..
장투족도 줄고 매번 상장 시초가에 던지는 일이 비일비재해질테니
딱히 좋은 방식이라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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